당사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았습니다.
확인유형: 신기술기업
평가기관: 한국산업기술평가원
유효기간: 2006.6.3 - 2007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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